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FTA, 이제는 활용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ㆍ서비스 교역에 있어 특정 국가 간에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해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에 수입물품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선을 협정체결 국가로 변경하면 수출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수입관세 인하로 원자재ㆍ부품의 수입가격 하락,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볼 수 있다. 기계류·부품 가격 경쟁력 향상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됐고 한미 FTA 비준 찬반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 기업보다 조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FTA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하이패스'라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 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ㆍ절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체결 국가에서 제조돼야 한다. 현행 FTA 원산지 증명 발행 방식은 수출자가 정해진 양식 또는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증명해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이 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한ㆍEU FTA 발효에 대비하고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다. 한ㆍEU FTA는 수출업자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하며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업종은 제품 특성상 많은 부품이 존재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부품도 있다. 또 국내 기계업종의 대다수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에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에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 획득과 원산지 기준 충족 검증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비용 문제, 예산ㆍ인력 부족에 따른 FTA 활용사업 추진의 한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FTA에 따른 수입관세 철폐는 EU로부터의 부품 수입비용 감소→원가절감으로 이어져 국산 기계류ㆍ부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일본ㆍ미국 등 기존 수입선에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우리 기계업계도 한ㆍEU FTA를 통해 유럽 시장 내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기계류ㆍ부품ㆍ소재 분야의 선진기술 도입과 교역량 확대를 발판으로 세계 일류 기계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과 함께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기계산업 국가 도약 기회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협회ㆍKOTRA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역 유관기관과 업종단체ㆍ기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간 연계 및 보안 강화를 토대로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하면 국내 산업계에도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이를 잘 활용해나간다면 FTA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를 키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무역대국, 선진 산업강국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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