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황우석 "치료목적 배아 복제는 허용해야"

뉴욕 유엔본부서 기자회견… 국제사회 금지 움직임에 입장 표명

국제사회가 난치병 연구-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를 포함해 모든 배아 복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처음으로 사람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한국 과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는 13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제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생식용 인간배아 복제가 아닌 치료목적 배아 복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는 신체 내의 모든 세포나 조직을 만들어 내는 기본 세포로 사람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 줄기세포'와 골수세포 같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아 줄기세포다. 배아 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한 수정란이 5∼7일간 분열을 해 100∼200여 개의 세포로 된 '배반포기 배아'가 됐을 때 추출한 것으로 이 세포들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에서 당뇨병 같은세포 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 파킨슨병이나 척수질환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등 현재 의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복제연구를 둘러싼 윤리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생식용 배아복제, 즉 인간 복제는 전면 금지하는 대신 연구용 배아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은 인간 복제 목적의 체세포 복제배아 자궁 착상이나 유지, 또는 출산을 금지하는 등 인간복제는 금지했으나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를 불임치료법 개발이나 희귀-난치병치료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체세포 핵이식도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해 배아복제 연구를 할 수있는 길을 열어놨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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