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말방송·막장드라마 잦은 방송사업자 불이익 더 준다

방통위, 법령·심의규정 위반 감점 확대·평가 항목 신설

SetSectionName(); 막말방송·막장드라마 잦은 방송사업자 불이익 더 준다 내년부터 평가·심사때 지금보다 훨씬 큰 패널티 부과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 위법한 광고 등으로 방송관련 법령ㆍ심의규정을 자주 어기는 방송사업자는 정부 평가ㆍ심사 때 지금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 내년 방송분(평가는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내달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3년마다 이뤄지는 재허가 심사 때 50% 반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관련 법령ㆍ심의규정을 어긴 경우 지금은 지상파TV 사업자의 경우 최대 80~150점(법령위반 30~40점, 심의규정 위반 50~120점)이 감점되지만 내년 방송분부터는 최대 500~600점(법령위반 250~300점, 심의규정 위반 200~300점)까지 감점을 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시리즈물 등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의견제시ㆍ권고조치를 내린 경우에도 2회째부터 회당 0.5점씩 감점 처리된다. 막발방송, 막장 드라마 등을 방송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견제시ㆍ권고는 감점 대상이 아니다. 또 지금은 지상파TV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0시, 주말ㆍ휴일 오후 6~11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60% 미만이면 방송평가 때 최고점수(60점)를 받지만 올해 방송분 부터는 50% 미만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방송법령상 오락 프로그램 편성의무비율(50%)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중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ㆍ심야시간대 등에 방송, 편성비율만 맞추는 편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방송분부터 편성시간대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지상파TV 사업자 평가항목에 '국민화합 프로그램 편성',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홈쇼핑사업자 평가항목에 '개인정보 보호'도 신설해 각각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화합' 가점은 양극화ㆍ다문화 등과 관련된 공익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 부산MBC 등 7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당시 올해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오는 2011년 매듭짓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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