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이달말까지 마련

대상인원, 세액, 세율 등 법안 제출전 공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이달말까지 마련 대상인원, 세액, 세율 등 법안 제출전 공개 • 과표합계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검토 • "종합부동산세 9월 법안제출전 보완"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기준이 이달말까지 확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등 세부 내용을 이달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발이 있으나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부과대상과예상되는 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 제출전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율, 적용 과세표준,대상인원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그러나 이달말까지는 확정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침을 결정할 때부터 과세대상 적정인원으로 5만-10만명 정도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10만명 내외를 과세 대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최근의분위기와 조세저항을 감안해 대상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일정 수준의 상위 보유자에 대해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뒤 국세로 걷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8-12 09:2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