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 회장 조성 비자금 "직원이 50억원 횡령" 검찰, 내주 鄭회장 사법처리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99년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사자금 횡령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정 회장이 주식매매를 이용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이 회사 전 재무팀장 서모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진승현씨를 통해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면서 매각차익 50억원을 정 회장과 진씨가 5대5로 25억원씩 나눠갖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문제의 거래가 이뤄지고 난 후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거래를 맡았던 서씨(현재 미국 이민)가 매각차익 50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동안 정 회장은 99년 4월 진씨 측에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차액 수십억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회장 진술에 따르면 서씨는 99년 회사자금 횡령액 50억원을 무기명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3년 6월 현금화해 자신의 두 딸 계좌에 각각 25억원씩 예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회장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2003년 진씨에게 신주인수권 거래 대가로 15억원을 건네주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정 회장의 공모 여부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올 들어 서씨의 두 딸 계좌에서 수억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해 17일 현재 50억원 중 각 계좌에 6억원씩 12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99년 말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씨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 중 정 회장을 다시 불러 횡령 및 탈세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다음주 중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4/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