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해준다

내년부터…정부, 하반기 '공적연금간 연계' 세부안 마련


내년부터 공무원과 사립교원ㆍ군인 등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공적연금간 연계’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연금의 불입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을 경우 두 연금 가운데 한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적연금간 연계방안을 논의했으며 올 하반기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내년부터는 연계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무기획득체계가 개편될 경우 상당수의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연금간 연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해마다 3개 특수직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4만~5만명 가량이며 반대의 경우는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양쪽 연금이 연계돼 있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20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일시금이 민간기업보다 적은데다 최근 금리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방안은 최근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각각 직장을 바꿔 근무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단절돼 받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1월1일 철도공사로 전환된 옛 철도청 직원의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을 받거나 잔여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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