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운전ㆍ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2억원까지 재해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일반보증료의 절반인 0.5%가 적용된다.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없이 직원의 현장확인만으로 보증지원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