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2년 안에 단시간 근로 섞였으면 기간제법 보호 못 받아”

2년 근무 기간 안에 단시간 근로가 섞여 있다면 기간제법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측이 기간제 계약을 맺어 넣고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 형태만 시간제로 했다면 이는 사실상 기간제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기간제와 시간제를 섞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은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란 계약직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근로자 최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씨가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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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2009년 2월까지 한국마사회에서 마장관리와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이후 최씨는 2009년 2월 주6일을 근무하는 상근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11년 2월 마사회는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가 마사회에서 일한 기간은 총 2년 5개월 15일이었고, 그 중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최씨는 기간제보호법이 정한 2년에 시간제 근로기간 12일이 겹치는 것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간제보호법이 단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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