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임대 당첨자 소송 등 집단대응

판교 임대 당첨자 소송 등 집단대응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관련기사 • 2천대 1 경쟁 뚫고도 판교 계약 포기 사례 판교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에 대응해 청약당첨자들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판교 철거세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섰다. 17일 성남시와 판교 청약자 등에 따르면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당첨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교임대'라는 카페를 개설해 지난 12일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청약자들이 불공정한 임대조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했다"며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기회를 갖도록) 청약통장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주공임대아파트 수준으로조정하고 분양전환 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분양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부터 계약현장인 분당 주택전시관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서명에는 17일 오후까지 민감임대 당첨자 985명 가운데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판교 철거 세입자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효재)는 '판교 사업시행기관들이 이주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토공, 주공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퇴거시한을 지키면 임대아파트 배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겠다고 이주안내문 등을 통해 확약해놓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싼 민간임대아파트에 배정하는 등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단계적인 법적대응에나설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5/17 15:4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