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불가능"

'담배소송 '관련 서울대병원 감정결과

흡연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서울대병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원고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흡연과 폐암간 인과관계에 대해 담배소송 재판부(민사12부)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서울대병원 감정팀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감정팀은 감정서에서 “현대의학에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결과는 전체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적 폐암 위험도를 의미할 뿐 원고들처럼 특정 개인의 폐암 발생확률 문제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정팀은 “따라서 감정 대상 원고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질환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사망한 이모씨의 경우 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과 폐암일 가능성이 높지만 흡연 이외에도 음주ㆍ농약ㆍ디젤분진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는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보조작용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감정결과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여태껏 문서공개 청구소송으로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결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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