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자격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로 제한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진원ENC, 모아미래도, 광영토건(부영) 등 4개 주택업체는 3월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주택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규모의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 중형 국민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방 등 4개 주택업체는 오는 3월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총 1,69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분양받아 매달 월 임대료를 내고 산 뒤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