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초강력 美 '금융개혁법안' 상원 통과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침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금융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5면 입법을 주도한 상원의원들의 이름을 따서‘도드-프랭크 법’으로 명명된 이번 금융개혁법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 앞서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오는 21일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월가의 치열한 로비와 공화당의 반발로 곳곳에 빈틈이 생겼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형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3%까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에도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또 지역은행(Community Bank)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시를 받지 않아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고 규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 규제의 큰 그림만 그렸을 뿐,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절차는 앞으로 신설될 규제 기관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입법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조차 “완벽한 법이 아니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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