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벤처육성법 개정안 의결오는 11일부터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며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단 3년 이내의 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만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벤처 확인을 요청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이 투자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사업허가를 받은 지 3년 이내에 다른 업체에 주파수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 IMT-2000 사업자들과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경기장ㆍ공원ㆍ국제행사장 등에서 안내방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소출력방송국제도가 도입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