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은기관경고제」 대폭 강화/은감원,사유조항 신설

◎비위적발땐 행장도 동시제재은행감독원의 시중은행 기관경고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은감원은 최근 기관경고를 받은 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문책 기관경고 및 주의적 기관경고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관경고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이 방안을 통해 기관경고시 해당 비위사실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표자(은행장)도 기관경고장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은행장 제재는 임원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 비위사실과 관련해 현 은행장의 책임이 없는 경우 관련된 전임은행장을 명시해 제재하도록 했다. 임원경고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은감원은 기관경고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 기관경고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위규 부당한 여신취급 등의 사유로 여신거래처별 전년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백분의 5를 초과하는 부실여신을 신규로 발생시킨 경우 ▲과거 1년간 부실여신 증가액이 자기자본 총계의 1백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내부통제 소홀등에 의한 금융사고로 전년말 자기자본총계의 1백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합평가 또는 경영관리부문 평가에서 낮은 등급 부여 또는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문책기관경고 사유조항을 신설했다. 또 「주의적 기관경고」 사유로는 ▲위규 부당한 여신취급등의 사유로 여신거래처별 전년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백분의 3을 초과하는 부실여신을 신규로 발생시킨 경우 ▲과거 1년간 부실여신 증가액이 자기자본 총계의 1백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통제업무 소홀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전년말 자기자본 총계의 1백분의 1을 초과하는 손실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기관경고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계속되면 ▲비위행위 중지지시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 ▲인가취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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