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똑똑해진 청약자들 '3순위 노린다'

청약 증거금만 있으면 가능… 통장 아꼈다가 다른곳 노려

SetSectionName(); 청약 '3순위의 반란?' "통장은 아꼈다가 향후 유망 지역에 쓰자"실수요자에 투자자까지 몰려 마감 잇달아"일부 청약률 높이려 직원들 동원" 지적도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김경미 기자 kmkim@sed.co.kr ‘3순위의 반란(?)’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3순위 내 청약 마감이 단연 화제다. 1ㆍ2순위 청약에 대거 미달됐던 아파트가 3순위에서 잇따라 마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의 작업이 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울산에서 분양한 ‘울산 전하 푸르지오’, 우미건설이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분양한 ‘김포한강 우미 린’ 등 청약 1ㆍ2순위에서 미달됐던 아파트들이 3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보통 1ㆍ2순위에서 미달된 아파트는 3순위에서도 미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공식이 깨지고 있다. 주택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지역 및 평형별로 차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급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을 하고 청약통장으로는 향후 관심 지역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재당첨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되지 않으면 청약 증거금 100만원은 전액 돌려 받는다. 이 때문에 전매를 노린 투자자들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1ㆍ2순위 대상자들도 3순위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청약자들이 똑똑해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3순위 내 청약마감이 건설사들의 작업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건설사는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때문에 3순위에 청약이 마감된 분양단지는 실제 계약률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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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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