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 병사 성추행 軍 대대장 2년 실형

군사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병사 추행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군에서 추행사건이 잇따르자 재판부가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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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모사단 대대장인 박모 중령은 작년 9월 이후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중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중령은 병사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병사 5~6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ㆍ구속된 오모 해병대 대령도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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