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22/하도급거래/주요내용과 제재수단:2(경제교실)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납품 60일내 지급/수급업자로부터 물품 수령후 반품 금지◇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거래대금·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 당해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면 등을 보존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15일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납품된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기간동안의 어음할인료(연리 12.5%)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연동분을 조정받은 경우 그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30일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안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목적물의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 지연해서는 안된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도 안된다. 셋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도급거래량 조절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도 안된다. 넷째,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탈법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한 경우 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위반자에게는 정부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유철 공정위 하도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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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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