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경비로 필수 인원만, 최단기간에, 필요 국가만 방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고환율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통해 국내에서 여행 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출장 목적에 맞는 국가에 한정하고 방문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지자체의 방문 실적을 파악해 중복방문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 인원과 경비를 최소화하고 출장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해외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 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