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전회원사는 신문판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구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약인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과 시행세칙」을 마련, 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동구약 및 세칙의 시행에 따라 ▲경품류 제공(물류·금전·향응·편의 등 직·간접) ▲강제투입 ▲무료지 제공(최대 2개월 허용) 등을 규제토록 하고 금지 및 위반시는 행위의 정지·철회, 사과,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을 위해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 및 동집행위원회, 4개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자들의 신문판매 관련 고충을 신고·상담·처리하는 「독자 고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사오니 독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바랍니다.
◇독자고충신고센터
▲전화 (02)731574, 7317559
▲FAX (02)72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