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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신발 반덤핑관세 연장은 보호무역"
WTO 제소
베이징= 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중국 정부는 EU가 지난해말 취한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조치는 명백한 보호무역 행위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5일 상하이데일리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오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자유무역 권리가 훼손당했다며 이 문제를 WTO에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발을 수출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중국산 신발에 대해 9.7%에서 1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고 지난해 12월에 이같은 관세 부과 조치를 15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제소에 따라 EU는 향후 60일 안에 타협안을 제출해야 한다. 양측이 타협에 실패하고 WTO에서 중국이 승리할 경우 EU는 관세를 중단하거나 역으로 중국에 대한 EU 수출품들에 대한 보복 무역 조치를 당하게 된다.
EU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는 중국산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 제소로 EU는 중국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세금 감면이나 저리 이자, 또는 부당 보조금 지원 등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EU에 수출하는 동시에 이같은 행위가 EU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중 상당 수가 EU의 다국적 기업들이며 EU내 신발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들은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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