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골프회원권 특별세무조사

골프회원권 신규취득자 및 다수 회원권 보유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8일 최근 금리인하와 경제여건 호전으로 시중의 일부 대기성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과소비심리 차단과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 신규 취득자와 보유자중 사전상속 및 투기혐의자를 선정,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원이 불분명한 신규취득자, 미성년자 혹은 부녀자로서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자,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자, 골프회원권 거래가 빈번하고 단기전매하는 등 투기혐의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권 취득에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었는지 정밀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골프회원권 매매가격을 거래당사자끼리 짜고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낮춰 신고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회원권 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준시가가 고시된 전국 89개 골프장과 1월말까지 신규개장 또는 개장예정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기준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 중개업소, 골프장 운영법인, 골프관련 간행물 등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포착, 가격변동 내역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성수기인 지난해 10∼11월 수도권과 부산권의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크게 오르고 12월들어 중·저가 회원권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등 회원권 가격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중자금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준시가 상향조정을 통한 과표현실화와 함께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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