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품질 및 영양ㆍ위생ㆍ안전기준이 마련되며 식중독 발생시 처벌규정도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을 질 향상과 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 국회에 넘긴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한정했으나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 미만) 및 농어촌지역의 중ㆍ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대상 초ㆍ중ㆍ고교생은 올해 30만5,000명에서 오는 2007년까지 7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해 급식시설비 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위생관리도 식단작성 및 식재료 구매ㆍ검수, 조리ㆍ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이 학교급식시설의 식품ㆍ시설ㆍ서류나 작업상황 등을 직접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