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카드대란' 6명 징계 요청

특감결과, 금감원부원장 인사자료 통보‥재경부등 3곳 '기관주의'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ㆍ증권거래소 등 실무자 6명만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 임원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금감원이 징계여부를 자체판단하도록 했다. 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등 3곳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내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규제심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규정을 고치도록 해당 부처에 권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정부혁신위원회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대상과 제도개선안을 확정, 16일 오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해당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문책은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유령주식’ ‘BIS비율 산정’을 잘못한 금감원 국장과 증권거래소 부장 등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해임이나 파면에 이를 만큼 큰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주원인이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정부 금융감독기능 및 권한의 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현행 금융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핵심 금융감독규정 가운데 상당수를 정비하도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특히 현행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으로 나누어진 금융감독체계를 금감위ㆍ금감원의 통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혁신위는 이르면 이달말 금융감독기관과 관련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카드사들이 현행 규정을 어겨가며 밤늦게까지 불법적인 추심활동을 일삼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감원이 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법에 근거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의 신분을 ‘특수경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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