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민생예산 더 확보하려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장


2014년도 국가 예산은 357조7,000억원이다. 2013년도 342조원보다 15조7,000억원(4.59%) 증액된 규모다. 매년 증액되는 국가 예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커져 가고 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예산이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로서 매년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월과 불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월은 확보한 예산을 회계연도에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차기 년도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불용은 집행해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이월액 규모는 2조2,84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 불용액은 2조3,591억원으로 1.1%를 차지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 규모는 2조1,623억원(1.0%), 불용액은 2조5,847억원(1.2%)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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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도에는 이월액 규모가 2조7,980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4.8%, 불용액 규모는 3조4,432억원으로 6.0%를 차지했다. 2012년도의 경우 이월액은 5조5,954억원으로 8.9%, 불용액은 3조1,374억원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처럼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가 더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경우 이월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각 사업별로 집행 가능 여부를 사전 파악이 가능함에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데 있다.

2013년도 예산의 결산심사가 진행되면 이월과 불용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이월액 불용액을 합하면 이월액 규모는 총 12조8,406억원, 불용액의 규모는 총 11조5,244억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의 전체 규모는 24조3,65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 증가액인 15조7,000억원의 1.55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정부가 이월예산과 불용예산 관리를 잘했다면 그만큼 국민에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2개 회계연도 간 이월·불용액의 규모는 2014년도 국방 예산(35조8,001억원)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이월과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 세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더욱 많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예산 심사시에는 민생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는 한편, 이월과 불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 비로소 국가개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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