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일부 은행과 거래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가 크게 간소화된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4월부터 대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볼 때 일일이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고객 동의하에 은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용회선으로 서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 등 42종이다. 시중은행들은 2~3개월간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후 하반기에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