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대란 손배청구 책임소재는 통신업체ㆍ정부 과실입증 관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본 업체와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우선 인터넷 서비스를 관리하는 KT 등 인터넷 통신서비스업체들과 감독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과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바이러스를 퍼트린 근원지를 찾아내는 한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자체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오닷컴(oseo.com) 최용석 변호사는 “수해로 인한 손배사건에서 천재냐, 인재냐가 승소 여부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에도 통신업체 등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이었는지, 관리소홀 때문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I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사건의 진상이 가려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후에야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선 정부와 통신회사 들이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바이러스 근원지를 찾거나 MS 프로그램의 결함을 파악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웜 공격`의 경우 MS가 이미 6개월전부터 배포한 보안패치를 업데이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쇼핑몰 등 해당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쇼핑몰이나 PC방 등이 통신서비스업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도 쇼핑몰이나 은행, 통신서비스업체 등을 상대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황덕남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인이나 업체가 통신망 제공업체와 계약 때 맺은 약관내용에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범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백의 박영립 변호사는 “업체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와 제공자간에 어떤 권리 의무관계가 규정돼 있느냐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업체인 D사는 지난 2001년 3월 예고 없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돼 주식공모시 손해를 봤다며 인터넷 통신서비스업체인 S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지급판정을 끌어낸 바 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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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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