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쟁의가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는 21일 찬성률 60%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전체 조합원 1,88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234명(투표율 66%)이 투표에 참가해 1,132명(찬성률 60%)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특별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교섭 대상이 아닌데다 쟁의행위 결의 역시 조정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만큼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이라며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