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 소셜커머스 피해 급증 유의해야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는 31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해 62건의 소셜커머스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9명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김모(30ㆍ회사원)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사진촬영권 구매후 사정이 생겨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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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모(41ㆍ여)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산 고기할인권을 잊고 있다가 사용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고기는 사지도 못한 채 돈만 날렸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계약을 한 후 철회를 원하는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서비스 유효기간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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