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슈 in 마켓]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숨은 수혜주는

300억 이상 판매수익 가능한 휴켐스 '1순위'

저감 시설 보유 후성도 관심

CDM기술 인증받은 LG상사… 장비업체 KC코트렐도 유망


내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가 할당한 탄소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징금을 물거나 잉여분이 존재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순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을 벌여온 기업을 찾아 우회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해 1월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해 개별 기업에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모두 525개사이며 사전 할당량은 약 15억9,800만 KAU(1KAU=온실가스 1톤)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유·화학·철강·유틸리티·자동차 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점에선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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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은 탄소배출권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따라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거나, 할당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 정부와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만족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탄소배출권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팔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휴켐스(069260)다. 휴켐스는 이산화질소(N2O) 저감을 통해 매년 150만톤 가량의 탄소배출권 판매권한을 국제연합기구(UN)로부터 획득했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기업 중에 탄소배출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은 휴켐스가 거의 유일하다"며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판매하지 못한 200만톤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300만톤 이상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 거래 가격인 톤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기대 가능한 수익만 300억원에 달한다.

가전 및 자동차용 냉매가스 제조업체인 후성(093370)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후성은 에어컨용 냉매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감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솔홈데코(025750)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익산공장의 폐목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인증받았고, LG상사는 지난 2009년 2월 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계(CDM) 획득기술을 인증받았다. 분진처리설비, 유해가스처리장치 등 대기관련 환경설비분야 장비 업체인 KC코트렐(119650)도 주목할만하다. 이 밖에 세종공업(033530), 이건산업(008250), 에코에너지(038870) 등도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묶인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에 따라 획득한 잉여 탄소배출권을 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새로운 사업기회로 등장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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