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수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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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횡령액 3억200만여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임수재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 등을 제외한 1억6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납품업체들의 부정한 금품 제공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영세업체나 최종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롯데백화점의 공신력과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직원과 짜고 인건비와 공사비 등을 부풀려 3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1,3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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