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새해 들어 전국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무차별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정을 오는 2월부터 다소 느슨하게 풀 것임을 시사했다. 10일 김기홍(사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은행이 독자적으로 DTI 규제를 확대한 것은 다른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데 따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내놓으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수 부행장도 “감독당국과 은행이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대출규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DTI 40% 규정을 없애고 당국 규정을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새해 들어 독자적으로 DTI 40%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기준을 만들면 이에 동참, DTI 40%를 다소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1월 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DTI 40% 일률 적용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은퇴자 ▦신규 회사원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등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층 완화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석부행장은 최근 영업조직을 세분화해 개편한 것과 관련해 “영업조직의 효율적인 재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4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노조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