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단지 불법입주 활개
업체 236곳 편법 분양ㆍ임대로 적발
각종 세제ㆍ자금지원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제외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 불법ㆍ편법 분양ㆍ임대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리기관 등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 지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한 이후 236개사가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ㆍ유통업종 등 업체인데도 불법ㆍ편법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부적격 업체에 임대했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산단공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1,609개 업체의 15%나 된다. 산단공은 여러 차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12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3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 대해 서울시에 과태로 처분을 의뢰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에는 도시형 제조업체나 지식산업ㆍ정보통신업체 등만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 금천ㆍ구로구청도 이와 별개로 올 들어서만 90개 입주업체에 감면받았던 취득ㆍ등록세 등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에 취득ㆍ등록세의 100%, 5년간 종합토지세ㆍ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시는 또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와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에 각각 100억원, 8억원까지 융자(연리 5.0%,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7개 업체에 550억원, 780개 입주업체에 1,742억원을 융자해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산단공, 건설ㆍ입주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서울시ㆍ구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등 관련기관간에 시정ㆍ고발조치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돼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산단공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제3자에게 강제인수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투명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율시정이라는 '솜방망이 제재'만 남발,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두 기관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연면적의 30%까지만 지원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대형 아웃렛으로 사용해온 마리오에 대해 지난 2002년 고발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가 민원을 이유로 시정조치 이행시한을 유예(2003년 1월→2004년 5월)시켜 줬다. 그러나 마리오측은 지금도 건축연면적의 60%를 의류판매장 등으로 쓰고 있다. 산단공은 이에 따라 최근 마리오를 다시 고발했으며 조만간 청문절차를 거쳐 계약해지 및 제3자 인수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신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법령에 따라 입주업체 등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설연구기관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지나친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이상훈기자 atriple@sed.co.kr
입력시간 : 2004-06-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