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초중고 급식 사실상 수의계약 전환

계약요건 2,000만원이하로 대폭 확대

일부선 선정과정 비리 우려 목소리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초중고교의 급식업체 선정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요건 변경으로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대상 비율이 90%까지 높아져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자재 공급업체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행(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기준의 수의계약 대상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48%인 630여곳이다. 이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대상 학교 비율은 2배 가까운 90%(120개교)까지 높아져 사실상 대규모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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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의계약을 채택하는 학교는 김치(48%)와 수산물(25%)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축산물·가공품 등에서 10% 안팎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학교장의 경우 투명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한 번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100곳에서 150곳이나 되는 급식업체들이 뛰어든다"며 "여러 업체가 참여하니 가격은 낮아지지만 그 많은 업체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서류만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침으로 일선 학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비율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거래하는 학교는 426곳(32%)에 불과하다.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식자재 비용이 높아 경쟁입찰에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계약 상대방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측의 기대다.

이에 따라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농수산식품공사 직원 2명이 구속된 상황인데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투명서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리 소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게도 큰 부담이다. 조 교육감은 "기준을 바꾸면서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10만원 이상 금품 향응시 바로 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친환경유통센터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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