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를 적용,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고 있는 22개월된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몸과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6월에 아들을 낳자마자 해외입양을 보내는 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위탁모가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A씨는 막상 아들의 해외입양이 결정되자 입양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등 마음을 바꿔 지난 3월 12일 집으로 다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남자 친구 사이에 딸(4)과 숨진 아들을 낳았고 남자 친구가 군에 입대하자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