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미국 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호주ㆍ영국 대사관 인증 유학원'.
학원에만 다니면 마치 해외 명문 대학교에 자동 입학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해온 유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 서비스 관련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온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유학닷컴ㆍ에듀하우스ㆍ종로유학원ㆍ지씨엔ㆍ유학허브ㆍ이디엠유학센터ㆍ유학하우스ㆍ유학넷ㆍ이지고잉크리에이션ㆍ세계유학정보센타ㆍ이지아이티ㆍ영국유학박람회ㆍ유원커뮤니케이션즈ㆍ테이크드림 등 14곳이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 등 2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유학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 해외 명문대 등의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복수 합격한 경우 학교 수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합격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곳도 있었다. 모 유학원은 실제 대학(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수가 1,000여명인데도 중복 계산해 합격자가 2,000여명이 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없는 해외지사는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지의 여행사와 단순히 제휴를 맺었을 뿐인데 자신들의 해외지사로 소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학과 관련 없는 해외이주알선업ㆍ해외직업소개 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인데도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는 학원 수강생 숫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매년 2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하십니다'라고 광고해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들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은 것처럼 기만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유학ㆍ어학연수 등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지난 2010년 799건, 지난해 828건 등 매년 늘어나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감시행위와는 별도로 현재 유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무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및 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