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소득 4,000만원↑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10억이상 예금 3,159명 해당


특별한 직장이 없어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부유층 주부들은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 넘으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고소득층인 이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배우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친인척까지 대폭 확대됐다가 건강보험 재정압박문제로 인해 2000년대 들어 피부양자 대상을 축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저소득 직장 배우자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부유층 주부들은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대상이 3,159명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31만7,358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에다가 재산ㆍ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할 예정이어서 보험료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복지부는 또 10월 내에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목표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되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 수입을 받는 고소득 미성년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754만명 가운데 피부양자는 1,781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보험가입자가 1,01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본인포함 2.8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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