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우유투입구로 집안을 훔쳐보는 이웃집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28.부산진구당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 우유투입구로 내부를 훔쳐본다는 이유로 백모(58)씨를 계단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백씨가 아파트 우유투입구를 통해 자신의 집을 자주 훔쳐본다는 다른 이웃의 제보를 받고 이날 출입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