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코오롱에 1억8,000만원대 강제이행금 부과

㈜코오롱이 매각명령을 받은 나일론필름공장을 계약만 하고 정해진 날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해 매각완료시까지 매일 618만원, 총1억 8,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코오롱이 지난해 12월27일 309억원을 주고 인수한 고합 당진공장 나일론필름사업장 가운데 현재 가동중인 생산라인을 제3자에게 2개월내 매각하도록 조치를 내렸으나 이행치 않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