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인터넷등 국세납부 7월 시범실시

신용카드.인터넷등 국세납부 7월 시범실시신용카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국세납부가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9월 전면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현금 및 수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ARS(전화), ATM(자동입 출금기)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속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창구에 가지않고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스스로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카드, 인터넷, ARS, ATM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절차다.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전자납부수단을 이용해 국세를 직접 납부할 경우입력항목이 많다.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다. ▲납부자금원 선택=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려면 은행으로 접속해 계좌이체에의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다. 세액의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려면먼저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으로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를 신청한다.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세액에 모자라면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분납해도 된다.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어야한다. ▲납부수단 선택=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국세배너'를 선택한뒤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로 접속한후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ARS를 이용한다. ATM 이용은 시행초기에는 일부 은행으로 제한돼 있으며 ATM으로는 계좌이체에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영수증 교부=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도입 초기 안정을 위해 납부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통지할 계획이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류처리=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된다.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으며 각 세무서 징세과에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전에 미리 신청을해두면 납부기일에 돈이 빠져나가 납세자는 손해가 없다. 기일에 접속이 안되면 창구로 가야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6/22 13: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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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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