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을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홍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출산 장려와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