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성접대 의혹’ 동영상 원본 찾는데 주력할 것

경찰이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사업가 A(52)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의 원본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한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A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성 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인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A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윤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 분석을 통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25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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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여서 현재 확보한 동영상은 수사상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용한 C씨와 그의 측근인 D씨가 성 접대 동영상을 가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성 접대 관련 동영상으로 유력 인사들을 위협, 사업상 특혜나 이권을 취했을 경우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했던 D건설이 경찰 관련 체육시설을 수주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강남지역에서 빌라사업을 할 때 전직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 E씨에게 빌라를 헐값에 분양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에 관련 분양기록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했더라도 이권이나 청탁 등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수사의 중점은 공사 수주와 인허가 등 윤씨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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