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녀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도 카드 공제

■ 자주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한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시부모 포함)도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받나. ▦그렇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부담할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부모의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나. ▦봉사 일수당 5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8시간을 1일로 계산(소수점 이하는 1일)하므로 3일, 즉 15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지로납부금액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중 누가 공제를 받나. ▦카드 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부부의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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