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는 헌법불합치"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는 헌법불합치"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해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kkh@hankooki.com ▶▶▶ 헌재 "종부세 존치… 일부 위헌" 관련기사 ◀◀◀ ▶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제도 됐다 ▶ 이미 낸 종부세는 어떻게 환급 받나 ▶ 종부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 '서슬퍼런' 종부세→'종이호랑이' 전락 ▶ 노무현 정부의 야심찬 부동산 정책이 결국… ▶ 종부세 '환급대란' 현실로… 최소 1조원 추산 ▶ 3대 쟁점, 합헌ㆍ위헌ㆍ헌법불합치 모두 나왔다 ▶ 한나라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 제거" ▶ 한나라 "종부세 '9억원 과세기준안' 조정필요" ▶ 청와대 "헌재결정 존중…후속조치 취할 것" ▶ 민주 "강만수 예측대로 결과 나왔다" ▶ "부동산 광풍 다시 닥칠 것" ▶ 시민들 "부자에 혜택" vs "합당한 결정" ▶ 강남권 "헌재결정 환영… 장기호재 기대" ▶ 전문가들 "고가주택 인기 회복… 증여 늘 듯"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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