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20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공사 참여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개정으로 5,0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감경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 선고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한다며 고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