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사범들은 보호관찰소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통보돼 이동 경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감독받게 된다.
법무부는 올 9월1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