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7월 21일부터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1일 현재 30%인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비율을 오는 21일부터 50%, 7월6일부터 75%로 올리고 7월21일 이후는 100% 예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증권금융의 예치금 운용대상으로 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통안증권이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특수채, CD(양도성예금증서), 한국전력·포항제철 채권, 신종 MMF, 한국은행 예금(당좌),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초단기자금 대여인 콜론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콜론은 대상을 엄격히 해 채무 불이행위험이 없는 금융기관을 전제로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이상,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대해서만 대여키로 했다. 또 콜론과 MMF는 위험성을 감안해 전체 한도를 별도예치금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