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미분양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는 미분양 아파트도 건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김효정 사무관은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미분양 아파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1ㆍ2ㆍ3 순위에서 미달된 물량으로 청약통장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월말 현재 2만4,961가구. 이 중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71가구, 1,276가구 등이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