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소심서도, 사면심사위 명단 비공개 "위법" 판결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신모(37)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다"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폭언·협박 등을 받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법무부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면심사위는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소속인 신씨는 지난해 8·15특사에 앞서 사면심사위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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