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라오스 FTA 내달 발효

오는 10월1일부터 라오스와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라오스가 최근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협정이 발효된다면서 대(對) 라오스 교역물품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 티셔츠(13%), 기타 의류(13%), 신발(13%) 등 1만6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입증가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ㆍ파인애플(30%)과 기타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민어ㆍ조기ㆍ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 대한 우리 수출물품도 10월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6월 발효돼 현재까지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미얀마ㆍ필리핀ㆍ브루나이 등 7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는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