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무성 “오세훈 법 개정 검토하겠다”

“예산은 4대강 미세조정 등 야권 요구 들어주되 안될 경우 12월 2일 강행처리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대담: 고광본 정치부 차장 kbgo@sed.co.kr 김무성(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청목회(청원경찰친목도모회) 로비로 불거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을 모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개정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기소 당한 뒤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다음해 1월 1일 새벽까지 내년 예산 통과를 미루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면서 “4대강 예산 미세조정 등 야권 요구안을 반영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반드시,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소액후원제 놓고 검찰이 잇따라 문제삼아…정치자금법 개정 검토 그를 만난 시점은 청목회 로비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 수색한 직후였다. 원내 지도부와 대책을 숙의하느라 인터뷰 약속 시간을 넘겨 들어온 그는 평소와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도 상기돼 있었다. 그는 “의원 후원회 계좌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 영수증 처리하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의원 명예를 심히 손상시킬 수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던 한나라당 고경화,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후원금의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 유죄 판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 수도 있는 정치자금법을 객관적 잣대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액후원금 제도(1인당 10만원 한도내 기부시 세 환급,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이나 단체의 또 다른 형태라든지 대가성이 개입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삼으면 걸리지 않을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정치권 냉각 속 12월2일 예산안 통과시점은 강행처리해서라도 지키겠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이 사정정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SSM법 등 각종 입법과 ‘2011년 예산안’ 적시통과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긴 하지만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 등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늑장 통과는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이 끝나야 지방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심사가 늦어지면 전국이 마비된다”면서 “올해만큼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화끈하게 해서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행 통과도 마다 않겠다고 했다. ‘최후의 카드’인 강행 통과는 강성인 여당 지도부도 마지막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유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굳이 강행 통과를 천명함으로써 야당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다. 연말 예산 논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미세조정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대강도 불합리한 예산을 깎겠으니 야당은 합리적인 삭감안을 내라”면서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 보다 다른 게 낫지 않나 이런 걸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 조그만 건설사를 해봐서 아는 데 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이익이 나는 것”이라면서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공사하는 데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콘크리트 공사를 끝내야지 그걸 질질 끌면 국민 손해”라고 확신했다. 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하 철회 주장에 대해선 시기 상조론을 폈다. 그는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용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대선 공약인 감세 철회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새로운 감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혼선을 최소화 하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감세철회를 주장했던 의원들의 요구대로 이달 하순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섣부른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불이익 의지 재차 강조 그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예산을 깎거나 인사 불이익,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레토릭(수사)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는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제되는 것을 다 정리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으라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노조들이 ‘열심히 하는 데 왜 매도하느냐’며 나에게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국정감사가 안좋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끝나고 그만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관장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식으로든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하려면 세금 2배 늘려야…한국형 복지로 대응 그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를 무임승차 복지, 과잉복지로 규정했다. 보편적 복지를 하는 유럽의 조세부담률이 40%인데, 한국이 거기에 맞추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은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가 한국의 3배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맞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복지비는 8.9%로 OECD평균 20.6%의 2분의 1”이라고 정정한 뒤 “OECD국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과 통일분야에 예산 투입이 높은 우리와 선진국을 직접 비교하면서 복지지출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결식 아동을 위한 점심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는 “현장에서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초만해도 모두 개헌 하자더니…다만 권력자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돼 그는 개헌에 대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면서 “현재 대통령제가 잘못됐다는 건 다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나”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려면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야 하지만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벌집 쑤시듯 된다” 고 애로를 토로했다. 정치권의 정략적 대응도 꼬집었다. 그는 “17대 국회 말이다 18대 국회 초에만 해도 여야 모두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한다”면서 “5번이나 대통령이 모두 탈당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증명됐고 개헌 필요 여론이 높아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권주류가 드라이브를 거는 식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어느 일방이 다수결로 밀어 부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특위를 만들지 말지 논의하고 만들면 내년부터 논의하되, 안되면 내년부터는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남북관계는 원칙적으로 나가야 역대 정권이 중후반기에 가면 대북관계에서 성과를 고심하게 되고, 최근 안상수 대표 등도 대북 강경기조의 탄력적 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은 정부가 국민과 야당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민한 존재인데 자꾸 (한국 내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천안함 사태와 남북교류협력을 분리해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매우 그럴싸하지만 국민정서나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볼 때 쉽지 않다”면서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은 2008년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피격을 받은 데에서 시작했고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지속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관계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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